'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구글, 상생안 마련…“프리미엄라이트 출시하겠다”

김문식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글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문식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글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튜브프리미엄'을 판매하며 유튜브 뮤직 거래를 강제한 구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 대신 최종 자진시정안을 마련한다. 유튜브 뮤직을 제외한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구독 상품을 출시하고, 상생지원금 300억원을 마련해 소비자 후생 증진과 국내 음악 산업 지원에 나선다.

공정위는 구글의 공정거래법 상 '끼워팔기'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 신청을 심의한 결과 이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피해구제, 거래질서 개선 등이 담긴 자진시정안을 제출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공정위가 위법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구글은 검찰의 '기소' 격인 '심사보고서 송부' 전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입점업체와 상생·협력 차원에서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공정위에 신청했다.

그간 구글은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와 유튜브 뮤직 서비스가 결합된 '유튜브프리미엄' 상품과 유튜브 뮤직 단독 서비스인 '유튜브뮤직프리미엄' 상품만을 판매했고,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은 판매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구글의 판매 행위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의 공정경쟁을 제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조사했다.

이에 구글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을 출시한다는 시정방안을 내놨다. 해당 신규 구독 상품은 현재 미국, 독일, 멕시코, 호주 등 해외에서 출시된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요금제와 동일한 상품이다.

예컨대 유튜브 뮤직이 없는 동영상 서비스만을 구매하기 원하는 국내 소비자들은 이를 구독해 이용할 수 있다. 신규 구독 상품이 출시되더라도 소비자들은 기존 유튜브프리미엄과 유튜브뮤직프리미엄을 이용할 수 있다.

신규 구독 상품과 연계한 소비자 후생 증진, 국내 음악 산업, 아티스트·크리에이터 지원 활동 등 상생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구글은 상생지원 방안 실행을 위해 300억원 상당을 지원하겠다고 공정위에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4일 전원회의를 열고 이러한 시정방안을 검토해 '절차 개시'를 확정했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거래질서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다”면서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이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는 등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어 신규 구독 상품 출시로 인해 국내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추후 전원회의에서 기각되면 다시 제재 절차로 돌아갈 수 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