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등록 거절 사유 1위 '도면 및 디자인의 설명 작성 오류'

디자인 등록 거절 사유 1위 '도면 및 디자인의 설명 작성 오류'

디자인 등록 거절 사유 1위는 '도면 및 디자인의 설명 작성 오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2024년 디자인 등록 거절결정 사유로 도면 및 디자인의 설명 작성 오류가 36.9%로 가장 많았다고 26일 밝혔다.

또 물품명칭 및 물품류 부정확(19.6%), 창작성 결여 14.9%, 신규성 상실 14.3%, 기타 14.3%이 뒤를 이었다.

출원인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도면 작성 부분이다. 탁상용 스탠드 조명 디자인을 출원한 A 씨는 사시도에서 조작 버튼을 둥글게 그렸지만, 측면도에 같은 버튼을 네모 모양으로 표현했다.

출원인 B 씨는 가방 디자인을 출원하면서 사진으로 도면을 제출했다. 그런데 사진을 찍을 때 가방 옆에 있던 액세서리(키링)가 함께 촬영됐고, 별도 설명 없이 이를 제출했다. 심사관은 보호 범위가 불명확하다고 보고 보정명령을 내렸다.

이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도면 작성 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디자인도면)에 명시된 규정을 우선 확인해야 한다.

개인 출원인을 위한 도면 작성방법을 안내한 '나홀로 출원을 위한 디자인 도면 작성 가이드북'을 참고해도 된다.

이밖에 지식재산정보검색서비스 누리집에서 유사한 물품 등록 디자인 사례를 미리 확인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물품 명칭 및 물품류를 부정확하게 기재해 거절되는 사례도 흔히 발견되는 거절 유형이다.

사례로 무선 이어폰용 충전케이스 디자인을 출원하면서 물품명칭을 단순히 '케이스'라고만 기재할 경우 어떤 용도 물품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보정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춘무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착오나 기준 미숙지로 인해 거절되는 사례가 전체 거절 사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며 “출원 과정에서 도면 작성 방법, 물품의 명칭과 물품류 등 기본 요건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거절 가능성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