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사 임원의 SPC 겸직, 지배구조법 위반 아니다…당국 유권해석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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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상근임원이 해외부동산 투자용 특수목적회사(SPC)의 비상근 대표직을 겸직이 가능하다는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SPC 겸직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업계 혼란이 컸지만, 이번 해석으로 기존 실무 관행이 제도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자산운용사의 운용 펀드가 투자하는 SPC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 아니라, 자산운용사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투자 집행 수단이므로 SPC 업무는 사실상 자산운용사 업무로 볼 수 있다”며 “과거 자본시장법에서도 부동산투자목적회사, 부동산개발회사의 비상근 임직원 겸직을 허용한 것을 고려할 때, 지배구조법 겸직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령해석을 내렸다.

이번 해석으로 SPC 대표 겸직의 법적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운용 실무에서는 실물 투자를 집행할 때, SPC를 설립하고 운용사가 이를 관리·운영하는 방식이 통상적이다. 업계에서는 해당 딜을 주도하는 임원이 SPC 대표로 이름을 올리는 것은 실무 효율성과 책임소재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배구조법 제10조는 금융회사 상근임원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해석은 SPC 대표직이 상시적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이해상충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금감원이 지난해 1월에 발표한 입장과 배치된다. 당시 금감원은 “SPC 대표가 비상근이라도 사실상 상시 업무에 종사할 수 있고, 두 회사 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겸직을 제한하려 했다. 이로인해 사모운용사, 부동산 운용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SPC는 단순한 투자 집행 수단일 뿐이며, 대표를 외부에 위임하는 것은 오히려 관리 통제의 책임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실무상 불가피한 구조를 규제로 제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