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예금보호한도 상향 준비상황 점검…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의엔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상호금융중앙회(신협·농협·수협·산림·새마을금고)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는 상호금융권 예금보호한도 상향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상향 일정 및 업계 준비 필요 사항과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대비한 금융당국 리스크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각 기관별 건전성·유동성 현황 등을 확인했다.

관계기관은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인한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해 상호금융권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공조 체계를 강화해 나가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오는 9월 1일부터 상호금융을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라며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업권과 관계기관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다만 최근 상호금융권 건전성과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 대응해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이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여건이 여전히 녹록지 않다고 평가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예금보호한도 상향이 상호금융권에 미칠 수 있는 리스크를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며 관계기관간 적극적인 협조와 소통을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상시점검 TF를 통해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전 자금이동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임을 관계부처에 설명했다. 관계부처엔 소관 중앙회와 함께 각 상호조합·금고 상황을 관리해 주기를 당부했다. 아울러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해 관계부처와 중앙회가 고객안내, 예금보험관계 표시 등 준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준비 상황을 지원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상호금융권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대비해 상호금융권 수신 특성 및 리스크 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감독원은 2022년 이후 상호금융권의 수신금리·이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예금보호한도 상향시 중소업권으로 수신이 유입(업권간 이동)되더라도 개별 금융기관별(업권내)로는 자금이 유출되는 등 영향이 상이할 가능성이 있어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금융당국은 △상시 모니터링 △유동성 위기 대응체계 구축 △건전성 관리 강화를 통해 리스크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회의에선 상호금융기관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건전성·유동성 현황과 관리계획도 논의됐다. 관계기관은 상호금융권 상품설명서 및 홍보물 변경, 전산시스템 개편, 적정 기금적립률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등 예금보호한도 상향 일정에 맞추어 준비가 필요한 사항들을 우선적으로 점검했다. 관계기관은 상호금융권 건전성 현황을 살펴보고 부실채권 정리 등 기관별 향후 건전성 관리계획에 대해 점검했다. 또 조합이 수신 확대를 통한 외형성장에 몰두해 수익·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중점 모니터링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과도한 수신경쟁은 금리왜곡과 건전성 악화라는 리스크를 초래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며 “자금이동이 상호금융권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