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다음달 18일부터 7월8일까지 도내 중견·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도급, 가맹, 유통업 등 공정거래 분야별 맞춤형 대면 교육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기업의 권익 보호와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했다. 교육은 하도급법 일반, 상생협력과 하도급, 하도급법 심화, 유통업과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등 5개 주제로 총 5회 진행한다. 각 회차는 경기도 남부와 북부로 나눠, 기업체 임직원들이 시간과 거리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교육 대상은 경기도 내 중견·중소기업 임직원이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 위험 요소와 불공정행위 유형, 실제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실무 교육이 이뤄진다.
교육 신청은 각 회차별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시장경제교육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봉자 도 공정경제과장은 “경기도는 전국 중소기업의 약 26%인 211만 개사가 위치한 공정거래의 중심지”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중소기업의 공정거래 대응력과 자생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