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정부부터 국회까지…배달 플랫폼 규제 확대 '속도'

[이슈플러스]정부부터 국회까지…배달 플랫폼 규제 확대 '속도'

최근 정부와 국회는 배달 플랫폼에 대해 수수료 상한제 도입, 불공정 거래 차단, 소비자 보호 강화 등 다양한 규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공정위의 전담팀 신설과 국회의 온플법·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 그리고 정치권의 공약 등으로 업계 규제 압박은 한층 강화되는 분위기다.

먼저 배달 플랫폼 수수료 인하 및 상한제 도입에 대한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현재 주요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율은 매출 구간에 따라 기존 9.8%에서 2%~7.8%로 낮아졌으나 정치권에서는 추가적인 상한선 도입을 추진 중이다.

국회에서는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법(온플법),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등 플랫폼 규제 법안이 총 22건 발의돼 있다. 온플법은 대형 플랫폼 사업자를 지배적 사업자로 정의하고, 이들의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점업체와 소비자 보호가 핵심 목표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 의원들은 배달 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지난달 28일 이강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수수료율에 상한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을지로위원회 또한 배민과 첫 사회적 대화 자리를 마련해 배달 앱 수수료 구조와 배달비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 등과 함께 7월까지 협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최근 대선을 앞두고 '배달 앱 수수료 상한제' 또한 주요 공약으로 제시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보호 공약으로는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 플랫폼 등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거래 공정성 지침을 개정 중이다. △플랫폼 입점 시 수수료 고지 의무화 △계약 갱신 시 조건 변경 내용 사전 설명 의무화 △수수료 비교 공시제도 시범 운영 △배달 수수료 상한제 관련 입법 검토 착수 등이 골자다.

최근에는 배달 앱 전담팀(TF)을 신설해 배달 플랫폼 관련 신고와 불공정 이슈를 신속히 조사하고 있다. △최혜대우 강요 △무료배달 용어의 부적절한 사용 △과도한 수수료 부과 △광고제 부당 변경 등을 집중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가 입증될 경우 대규모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재가 강화될 경우 서비스 축소 등 이용자 후생이 후퇴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배달 플랫폼 규제가 국내 테크 산업 전반의 위축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비판의 시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민간 주도 경쟁 시장에까지 과도한 규제가 도입된다면 혁신과 성장 동력을 해칠 수 있을 것”이라며 “섣부른 배달 앱 규제는 향후 국내 기업 규제 강화의 신호탄으로 여겨져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 투자를 더욱 위축 시키는 등 국내 테크산업과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