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공약 '대법관 증원법'…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취임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취임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4일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가결에 반대하며 퇴장했다.

이날 소위에는 대법관 정원을 30명으로 늘리는 김용민 의원의 법안과 100명으로 증가시키는 장경태 의원의 안건이 동시에 상정됐다. 대법관 증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앞서 민주당 선대위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정치적 논란을 줄이기 위해 장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철회를 지시하기도 했다. 다만 장 의원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탓에 두 법안 모두 심사 대상이 됐다.

이날 병합 심사를 통해 통과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법관은 해마다 4명씩 4년 동안 16명을 늘리게 된다. 다만 법률이 공포된 뒤 1년 동안 시행을 유예하는 부칙을 달았다.

박범계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대법관 증원 문제는 늘 거론됐던 것”이라며 “숙고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까지 열어 소위를 통과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전체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