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용돈 벌자” 유명 축구팀 유니폼 해외직구 판매 대학생 적발

해외 유명 축구팀 유니폼 온라인 판매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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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미국과 영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해외 유명 축구팀 유니폼 400여점(시가 4000만원 상당)을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판매한 대학생 A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개인사용 목적의 미화 150달러(미국 200달러) 이하 해외직구 물품은 간소한 세관 신고 절차를 거쳐 관세를 면제받아 통관할 수 있다.

그러나 해외직구 물품이라 하더라도 구매량과 빈도를 고려해 상업적 용도에 해당하면 반드시 정식 수입신고를 거쳐 통관해야 한다.

만약 정식 수입신고 없이 간소한 세관 신고 절차만 거친 후 해당 물품을 판매할 경우 관세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조사 결과 대학생 A씨는 자신이 응원하던 한국인 선수 소속 해외 유명 축구팀 유니폼을 구매했다 크기가 맞지 않아 온라인을 통해 재판매했다.

이후 이것이 용돈벌이가 될 수 있다 생각해 2024년 2월부터 1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세관에 정식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한 유니폼을 스포츠용품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판매, 이윤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본부세관은 대학생 A씨에 대해 관세법 위반에 따른 벌금과 불법 판매 축구 유니폼 가격에 상당하는 추징금을 부과하고 아직 판매하지 못한 유니폼에 대해 압수 조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직구가 일상화되고 온라인을 통해 물품을 국내에 재판매하는 것이 용이해지면서 젊은 층 사이에서 용돈벌이를 위한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편리한 해외직구 절차를 악용해 상업적 목적의 물품을 불법 수입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