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래핑 개념도. 특정 스크래핑이 초당 수백 회의 데이터 요청을 해 DB서버 과부하 등 피해가 발생한다. [국세청 제공]](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6/09/news-p.v1.20250609.ae444aeaa7164669b763b8dc8df248a2_P1.jpg)
세무플랫폼에 의한 홈택스 과부하 문제가 반복되자 국세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민간 플랫폼에 이용수수료 부과를 부과하고 데이터 제공 근거 마련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국세청은 '세무플랫폼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NTIS·엔티스) 고도화 ISP 수립' 사업을 발주했다고 9일 밝혔다.
엔티스는 홈택스 등 대민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세행정 업무처리를 담당하는 기반 인프라로 세금신고, 연말정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관리가 최우선된다.
그러나 삼쩜삼, 토스인컴과 같은 세무플랫폼이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면서 엔티스에 트래픽이 과다하게 몰리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종소세 신고 기간 세무플랫폼 업체들의 스크래핑으로 대규모 트래픽이 발생했고, 일반 납세자의 불편과 전산장애 발생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업체의 스크래핑으로 인해 홈택스 서비스 지연이 발생하자 국세청은 일시 접속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일선 직원들의 업무 부담도 커지는 상황이다. 국세청은 “플랫폼 업체의 과장 광고, 서비스 경쟁 등으로 인해 경정청구와 기한 후 환급신고 업무가 급증하고 세무공무원들의 피로가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트래픽이 증가하면 IP를 차단하거나 서버를 임시 증설하는 식으로 대처했지만 앞으로도 세무플랫폼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안정적으로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API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용수수료 과금체계를 수립하는 걸 목표로 삼았다.
세무플랫폼이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국세 인프라와 데이터를 상업적으로 이용 중인 만큼 데이터 제공의 근거, 제공 절차, 이용수수료 부과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방안도 검토한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공공마이데이터 관련 법, 국세기본법 등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인원과 세무플랫폼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홈택스 등 엔티스 이용 수요가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IP차단이나 서버 증설 같은 단발성이 아닌 근본적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며 “종합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ISP를 수립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