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이 9일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오는 12월 31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에 하면 된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제도로, 수급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에서 요금을 자동 차감 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수급받으면서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다. 특성 기준은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장애인, 영유아(7세 이하),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2025년도 세대당 평균 지원 금액은 약 36만7000원이다. 세대원 수(1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에 따라 29만5200원부터 70만1300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다음달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올해 에너지바우처 제도의 가장 큰 변화는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돼 있던 지원 금액을 통합해 사용자 환경에 따라 연중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만약 폭염 일수 증가로 인해 냉방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할 경우 사용자는 총 지원 금액 범위 내에서 바우처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어 에너지 선택권과 자율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에너지공단은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4만7000가구까지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우체국,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에너지바우처 전액 미사용 가구를 직접 방문, 제도 안내 및 미사용 사유별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