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빈집도 '디지털 부동산' 시대…농식품부, '농촌빈집은행' 본격 가동

농촌 빈집은행 추진체계. (자료=농림축산식품부)
농촌 빈집은행 추진체계. (자료=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방치된 농촌 빈집을 유휴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농촌빈집은행' 사업에 착수했다. 올해는 18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부동산 플랫폼 등록과 홍보, 거래 촉진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충주·옥천(충북), 예산·홍성(충남), 여수(전남), 예천(경북), 의령·거창·합천(경남), 제주 등 10개 시·군에서 빈집 소유자에게 거래 동의를 요청하는 문자 발송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소유자는 동의서 제출만으로 빈집은행 등록 절차를 완료할 수 있으며 이후 공인중개사가 매물화 작업을 거쳐 부동산 플랫폼에 노출한다. 나머지 8개 시·군도 실태조사를 거쳐 연내 순차적으로 동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국민 인식 제고와 빈집은행 활성화를 위해 이달 한 달간 전국 40여 개 전광판과 SNS, 홈페이지를 통한 집중 홍보도 병행한다.

'농촌빈집은행'은 각 지자체가 수집한 빈집 정보를 민간 부동산 플랫폼(한방·디스코·네이버부동산 등)과 귀농귀촌종합지원 플랫폼(그린대로)에 매물로 등록해 수요자와 연결하는 방식이다. 농식품부는 3월부터 참여 지자체 모집과 관리기관 지정, 지역 협력 공인중개사 약 100명을 선정해 본격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방치된 빈집이 주거·창업·여가공간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