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중기 옴부즈만, 골목형 상점가 기준 등 낡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 '맞손'

도청 상황실에서 김태흠 지사(오른쪽)와 최승재 옴부즈만은 '지속 가능한 중소기업 규제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청 상황실에서 김태흠 지사(오른쪽)와 최승재 옴부즈만은 '지속 가능한 중소기업 규제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남도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10일 도청 상황실에서 '지속 가능한 중소기업 규제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규제·어려움 발굴과 개선을 위한 상호 협력에 나선다. 도내 산업 육성 과 지역경제 활성화도 함께한다.

양 기관의 주요 협약 내용은 △규제 혁신 공동 추진 △규제 개선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규제 정보·사례 공유 및 조사 △홍보 활동 공조 등이다.

도는 그동안 경관·건축·교통 심의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 실시, 지방비 전액 사업에 대한 불합리한 중앙투자심사제도 개선 등 산업단지나 건축 관련 인허가 기간 단축 또는 간소화를 정책 기조로 삼아 실질적인 지원책을 모색하고 있다.

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규제 개선 전문기관인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도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김태흠 충남 지사는 “도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미래차 등 첨단산업의 집적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탄탄한 산업 생태계를 이룬 지역”이라며 “그런 만큼 규제 개선 전문기관인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불합리한 규제를 타파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하게 높여 나갔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충남 기업인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충남도와 긴밀히 협업하여 눈에 띄는 규제개선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라면서 “그 첫걸음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등 현안 규제 해소를 위해 이른 시일 내에 도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수민 기자 sm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