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몰래 '낙태약' 먹인 美 남성… 1급 살인혐의 피소

여자친구에게 낙태약을 먹여 유산시킨 혐의로 살인죄를 적용받은 미국 남성 저스틴 앤서니 밴타(38). 사진=파커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
여자친구에게 낙태약을 먹여 유산시킨 혐의로 살인죄를 적용받은 미국 남성 저스틴 앤서니 밴타(38). 사진=파커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

미국의 한 남성이 임신한 여자친구에게 몰래 낙태약을 먹여 유산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9일(현지 시각) 미국 CBS 뉴스 등에 따르면 파커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은 지난 6일 텍사스주에 거주하는 저스틴 앤서니 밴타(38)를 1급 살인 혐의로 구금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밴타는 지난해 9월 당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가 임신하자 비용을 지불하겠다며 온라인으로 임신 중절 약물로 알려진 '플랜C'를 주문하라고 제안했다. 당시 여자친구는 임신 6주차로, 아이를 낳고 싶다며 밴타의 제안을 거절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그러나 밴타는 한 카페로 여자친구를 불러낸 뒤 미리 주문해 뒀다며 음료를 건넸다. 이튿날 여자친구는 피로감과 심한 출혈이 시작돼 응급실을 찾았고 며칠 뒤 유산했다.

전 여자친구는 검진 당시 의사로부터 '아기가 건강하고 심장 박동이 강하다. 생명 징후가 뚜렷하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자연 유산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밴타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여러 정황을 종합해 밴타가 당시 음료에 낙태약을 몰래 탔을 것으로 보고 심문했다. 수사 과정에서 밴타는 휴대전화로 낙태약을 주문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다만 밴타의 휴대전화에서는 주요 증거가 삭제된 흔적만 발견됐다. 경찰은 그가 미국 법무부 IT부서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격으로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밴타는 보석금 52만 달러(약 7억원)를 내고 풀려났지만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텍사스주는 엄격한 낙태 금지 법률이 채택된 지역이기 때문에 재판에서도 살인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고 결과에 따라 최고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뉴욕포스트는 전했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