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분 의원, 인천시 청렴도 개선 위한 제도 마련

청렴대책추진단 설치·종합계획 수립 의무화
시민 체감형 행정, 공직자 교육·포상도 강화

인천시의회는 유승분 의원
인천시의회는 유승분 의원

인천시의회가 낮은 청렴도 문제를 극복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렴문화 활성화 조례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는 유승분 의원(국민의힘, 연수구3)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0일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전국 광역단체 중 청렴도 수준이 낮은 인천의 현실을 개선하고, 공직사회 전반에 투명성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추진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최근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인천시는 광역단체 중 최하위 등급을 받는 등 시민 신뢰 회복과 청렴 시정 구현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조례안은 인천시가 청렴대책추진단을 공식 설치하고, 반부패·청렴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추진하도록 했다. 또 '청렴해피콜' 설문조사와 자체 청렴도 평가를 통해 시민과 공직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투명한 행정 실현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공직자 청렴교육, 청렴문화 확산 홍보사업, 청렴활동 우수자 포상,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실질적인 시책도 포함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30일 제302회 인천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유승분 의원은 “인천이 그동안 청렴도 측면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던 만큼 이번 조례는 단순한 선언이 아닌 변화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한 도시 인천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