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의회가 낮은 청렴도 문제를 극복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렴문화 활성화 조례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는 유승분 의원(국민의힘, 연수구3)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0일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전국 광역단체 중 청렴도 수준이 낮은 인천의 현실을 개선하고, 공직사회 전반에 투명성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추진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최근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인천시는 광역단체 중 최하위 등급을 받는 등 시민 신뢰 회복과 청렴 시정 구현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조례안은 인천시가 청렴대책추진단을 공식 설치하고, 반부패·청렴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추진하도록 했다. 또 '청렴해피콜' 설문조사와 자체 청렴도 평가를 통해 시민과 공직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투명한 행정 실현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공직자 청렴교육, 청렴문화 확산 홍보사업, 청렴활동 우수자 포상,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실질적인 시책도 포함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30일 제302회 인천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유승분 의원은 “인천이 그동안 청렴도 측면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던 만큼 이번 조례는 단순한 선언이 아닌 변화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한 도시 인천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