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11일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향하고 있다. 2025.4.11 [공동취재] ksm7976@yna.co.kr. 연합뉴스](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4/11/rcv.YNA.20250411.PYH2025041117030001300_P1.jpg)
숙명여대가 23일 교육대학원 위원회를 열고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 결정을 내린 데 이어 국민대도 김 여사의 박사학위 과정 입학 무효 처분 절차에 나섰다.
국민대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 관련 언론에 보도된 공적 사실을 바탕으로 본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과정 입학 자격 및 학위 수여 무효 처분에 관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박사학위 과정 입학 자격은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박사학위 과정 입학 시 제출한 석사학위가 취소되면 박사학위 입학 자격요건을 상실한다는 설명이다.
![[에듀플러스]숙대 이어 국민대도…김건희 박사학위 취소 절차 착수](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6/24/news-p.v1.20250624.5562c0b7e7bf4a148866e88757a95404_P1.png)
국민대는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를 통해 박사학위 과정 입학 무효 여부 안건을 상정하고,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결과를 확정한다. 일정은 통상 한 달가량 소요될 예정이다.
국민대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관련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으로 2008년 박사학위를 받았다. 앞서 숙명여대에서는 1999년 '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지희 기자 eas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