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충남 청양에서 발생한 집단 학교폭력 사건을 계기로,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한 즉각적 대응과 전문기관 조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반복적이거나 집단적인 폭행, 성폭력, 감금 등 중대한 학교폭력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대한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학교장이 즉시 시·도교육청에 조사를 의뢰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통보하며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전문기관이 조사를 실시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즉시 출석정지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기존 법령에서 교육청 전문기관의 역할로 규정됐던 '수사의뢰 또는 고발' 기능을 명확히 법에 명시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도 기존의 임의규정('정할 수 있다')에서 강행규정('한다')으로 변경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김미애 의원은 “중대한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한 공간에 머무는 현실은 2차 피해를 유발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실효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처벌 강화를 넘어, 피해학생의 실질적 보호와 교육현장 회복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학교가 더 이상 폭력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