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정지 의무화·수사의뢰 명문화'… 김미애 의원, 학교폭력 대응법 발의

'출석정지 의무화·수사의뢰 명문화'… 김미애 의원, 학교폭력 대응법 발의

최근 충남 청양에서 발생한 집단 학교폭력 사건을 계기로,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한 즉각적 대응과 전문기관 조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반복적이거나 집단적인 폭행, 성폭력, 감금 등 중대한 학교폭력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대한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학교장이 즉시 시·도교육청에 조사를 의뢰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통보하며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전문기관이 조사를 실시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즉시 출석정지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기존 법령에서 교육청 전문기관의 역할로 규정됐던 '수사의뢰 또는 고발' 기능을 명확히 법에 명시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도 기존의 임의규정('정할 수 있다')에서 강행규정('한다')으로 변경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김미애 의원은 “중대한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한 공간에 머무는 현실은 2차 피해를 유발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실효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처벌 강화를 넘어, 피해학생의 실질적 보호와 교육현장 회복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학교가 더 이상 폭력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