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케피코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교촌에프앤비(주)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제30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결정으로, 두 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반영된 조치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 위반사건 가운데 중소기업 피해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에 대해 중기부가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이를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토록 한 제도다.
중기부에 따르면, 현대케피코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18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용 금형 제작을 위탁하면서 △서면을 최대 960일 늦게 발급하거나 △납품 시기가 누락된 불완전 계약서를 제공하는 등 위법 행위를 지속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정기한(60일)을 최대 1,360일 넘긴 뒤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이에 따른 지연이자 2억4,790만 원도 미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해당 지연이자는 공정위 조사 이후 일부 지급되긴 했지만, 지난해 10월 공정위는 현대케피코에 재발방지명령과 5,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대기업으로 자동차 부품산업의 거래 문화 전반에 미친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고발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교촌에프앤비는 2021년 유통업체와의 계약 기간 중 가맹점 전용 식용유의 유통 마진을 캔당 1,350원에서 0원으로 일방적으로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지난해 10월 공정위로부터 2억8,300만 원의 과징금과 함께 재발방지명령을 받은 바 있다.

중기부는 “전국 1,300여 가맹점을 보유한 국내 대표 치킨 브랜드인 교촌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협력업체에 불이익을 준 행위는 중소기업 보호와 사회적 신뢰를 위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고발 요청 결정을 내렸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두 위반 사건의 고발요청 결정은 자동차 부품 제조시장의 고질적 거래 문화로부터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우월적 지위의 가맹본부로부터 협력 중소기업을 지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히는 고질적 불공정 행위는 앞으로도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