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장래인구통계에 따르면 2028년부터 대한민국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본격적으로 감소세에 진입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인구 구조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고용 현장의 인력난과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구조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현장 중심 산업에서는, 하루 단위 혹은 시간 단위로 즉시 대응 가능한 초단기 인력의 유연한 확보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HR 플랫폼은 다양한 계층의 유휴 인력을 디지털 기반으로 연결하고, 기존 고용제도가 포착하지 못한 영역을 실시간으로 메우며 새로운 고용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다. 이제는 이 생태계가 현행 제도 내에서 안정적이고 신뢰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하며 새 정부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첫 번째는 온라인 기반 직업소개 및 단기 파견 제도의 현대화다. 현행 직업안정법과 파견근로자보호법은 1990년대의 고용 환경을 기반으로 설계돼 있다. 오프라인 일자리 중개, 장기 고용, 제조업 중심의 고정형 파견 모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단기 인력 연결은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모바일 중심으로 이뤄진다. 매칭 즉시 업무를 시작하는 초단기 파견 구조가 산업 현장에서 활발하게 운용되고 있다.
이에 플랫폼 기반 직업소개 및 알선 서비스에 대한 별도 정의와 법적 기준 마련, 단기 파견의 적법성 및 운용 기준을 명문화해야 한다. 일반 파견과 구분된 절차 마련, 플랫폼 중심 고용 구조를 반영해 법령상 '직업소개 사업자'와 '사용 사업주'의 책임 범위를 정비해야 한다.
두 번째는 파견 업종 제한의 현대화와 단기 파견에 대한 규제 완화다.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법 시행령은 제조업, 의료, 건설 등 일부 업종에 대해 원칙적으로 파견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급증하는 단기 인력 보완 수요를 플랫폼을 통해 충당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 규정은 합법적 서비스 운영에도 불필요한 오해와 규제 리스크를 초래하고 있다.
30일 미만 단기·초단기 파견에 대해서는 업종 제한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별도 규정을 마련하고, '현장 보조' '임시 지원' '기간대체 인력' 등 실제 산업 수요 기반 파견 유형에 대한 세분화를 추진하며, 고용노동부 차원의 플랫폼 기반 단기 파견 모델에 대한 제도 실험(규제샌드박스)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합리적이고 유연한 파견 구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초단기 고용의 실무 기준 마련이다. 하루 2시간, 일주일 1~2회 근무 등은 이미 보편적인 근무 형태가 됐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근로계약 양식, 휴게시간 제공 기준, 책임 주체 명시 등은 여전히 제도적으로 공백 상태에 가깝다. 단기·초단기 근로 전용 가이드라인 마련, 사업주와 플랫폼의 법적 관계 정립, 정산·보험 분담 기준에 대한 기준선 제시와 같은 실무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근로자 보호와 사업주의 법적 안정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은 민간 기반 고용의 제도권 연계다. 민간 플랫폼은 이미 기술력과 속도, 유저 경험 측면에서 기존 고용 전달체계보다 빠르고 세밀하게 노동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고 있다. 공공기관, 지자체와의 플랫폼 연계 채널 확대, HR 플랫폼에 대한 신뢰 인증제도 도입, 근로자 이력 기반 마이데이터 연계 및 전자 고용 이력 관리 체계 개발 등이 필요하다. 정부는 제도를 설계하고, 민간은 기술을 통해 확장하는 협력 구조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HR 플랫폼은 더 이상 주변부 산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고용 구조의 틈새를 메우는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다. 앞으로 일자리는 '어디서' 일하느냐보다, '어떻게 빠르게 연결되며, 제도 안에서 보호받느냐'가 더 중요해질 것이다. 디지털 고용 시대를 맞이해 새 정부가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정비를 통해 보다 신뢰받고 지속가능한 고용 환경을 만들어 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신현식 니더 대표 neederhs@gubg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