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방송3법' 개정안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두차례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와 본회의 의결, 대통령 공포 절차만 남게 됐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난 2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KBS 이사를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방송문화진흥회(MBC)와 EBS 이사를 각각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는 한편, 이사 추천 주체를 교섭단체 외 다양한 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교섭단체는 KBS의 경우 6명, 방문진·EBS는 각각 5명을 추천할 수 있다.
또 공영방송 사장을 선출할 때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를 통해 특별다수제 및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며, 방송 사업자에 편성위원회 설치와 편성 규약 마련을 의무화했다. 보도책임자 임명시 임직원 동의 절차를 명시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날 개정안 통과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일부 의원은 퇴장하고 일부는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를 위한 개악”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사 추천 주체에 임직원·시청자위원회·법률단체 등이 포함된 것을 두고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숫자만 정한 '이유 없는 숫자놀음'”이라고 지적하며 “왜 이들이 추천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 각 주체에 배정된 인원의 타당성도 설명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