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노사가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줄다리기를 이었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를 고려한 적정 수준으로 1만1020원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이미 한계에 있다며 1만15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심의했다.
지난 3일 노동계는 올해 적용 시간당 최저임금인 1만30원보다 9.9% 인상한 1만1020원을, 경영계는 1.2% 인상한 1만150원을 6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격차는 최초 요구안 때 10470원에서 6차에 870원까지 좁혀졌으나 간극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노동계에서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인상수준 결정은 물가 사각지대에 쉽게 노출되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명수와 같은 일”이라며 “1만1020원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생계를 고려한 적정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2024년 생계비는 7.5% 상승했지만 최저임금은 2.5% 오르는 데 그쳤다”면서 “2019년부터 지속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임금은 오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에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노동계 수정안대로 최저임금이 990원 인상되면 사업주는 1인당 연 300만원가량의 추가 인건비를 부담해야 한다”면서 “수많은 영세 소상공인을 인력 감축이나 폐업이라는 어려운 선택의 기로로 내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또한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매출과 이윤을 내지 못하면 기업으로 존속할 수 없다”며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사업 지속을 위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