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부가 한국을 정보기술(IT) 강국으로 이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주요 동력 중 하나는 1996년 1월 1일 발효된 '정보화촉진기본법(이하 정촉법)'이다. 세계 최초의 IT산업 전반을 관장하는 근거법이다.
정촉법엔 △5년 단위로 정보화촉진 기본계획 수립 △국무총리 소속 하에 정보화추진위원회 신설 △정통부 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별 부문 계획 종합 수립 △정보통신기술 표준화 △정보통신 기반 고도화 △정보통신산업단지 구축 △정보화촉진기금 조성 △개인정보 및 지식소유권 보호 등을 담았다.
정촉법을 계기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에 관련 부처 장관, 국회 사무총장, 법원행정 처장 등 입법·사법·행정 3부를 망라하는 범국가적 추진체를 구축했다. 청와대(국무총리실)가 곳곳에 분산돼 있던 IT정책을 조율하는 한편 정통부에 키를 맡겼다. 이를 통해 당시 문제가 됐던 부처 간 중복 투자를 일소에 해결했다. 민간 초고속망사업자 규제 완화도 눈에 띈다. 이는 초고속통신망 보급률 1위 국가로 빠르게 성장하는 밑거름이 됐다.
특히 정보통신산업단지와 정보화촉진기금을 조성해 IT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투자재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법 제정 의미가 남다르다. 국가 기반시설인 통신망을 기반으로 2000년대 이후 인터넷 닷컴 붐이 일고, 2010년대 이후 모바일 콘텐츠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대기업이 등장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초고속인터넷망을 제공해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도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있다.
이 법엔 최근 들어 중요성이 커진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도 포함됐다. 정촉법 입안자들의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이 놀라울 따름이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