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해병대원 특별검사팀'이 9일 항명 혐의로 재판 중인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 형사재판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박 대령은 결국 무죄가 확정됐다. 지난 2023년 10월 기소된 뒤 1년 9개월 만이다.
앞서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해병대원 사망사건 발생 이후 초동조사 결과를 바꾸지 않고 관련법에 따라 그대로 경찰에 이첩했다가 항명 혐의 등으로 군검찰에 기소됐다. 올해 초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군검찰이 항소한 탓에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해병대원 특검팀은 지난 2일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 유지를 담당해왔다. 특검팀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가 이들의 권한이라는 입장이다.
이 특검은 이날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연 프리핑에서 “원심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 대령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면서 “박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상병 사망사건을 초동 수사하고 해당 사건 기록을 경찰에 넘긴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또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공소 제기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1심 법원은 이 사건을 이미 1년 이상 심리해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공소 제기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여당 인사들은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민주당 당대표에 도전 중인 박찬대 의원은 “당연한 결정을 얻어내기까지 오래 걸렸다. 이제 순리대로 가야 한다”며 “내란을 획책한 자들, 장병들에게 부당한 명령을 내리고 부하들을 죽음으로 내몬 자들에 대해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에 나섰던 해병대예비역연대도 입장문을 내고 “당연한 일이 오늘에서야 이뤄졌다. 해병대사령부는 박 대령을 즉시 수사단장직으로 복직시켜야 한다”면서 “이제는 해병대원 사건 당시 불의의 편에 선 자들이 벌 받을 시간”이라고 밝혔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