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쟁점이 큰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해당 2건의 법안과 함께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수정안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나머지 농업 4법에 포함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은 시간 관계상 심사되지 못했다.
농업 4법은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등 당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바 있다.
이날 수정 통과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5년마다 '농어업 재해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병충해 등도 농어업 재해보험 보장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정희용·강명구 의원은 소위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연중화·대형화되는 상황에서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여야와 정부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특히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대해서는 “농어가의 보험 가입 여부를 고려해 재해 지원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의 경우 “정부가 기준으로 정한 재해에 한해 할증 제한이 적용되도록 수정해, 농어가의 부담은 낮추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은 높이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심사와 관련해선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기존 법안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