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재정지출 경계해야”…김미애,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포퓰리즘 재정지출로 인한 재정위험을 예방하고, 장기적으로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구축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정준칙을 명문화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국가채무와 이에 따른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OECD 주요국에서 운용 중인 재정준칙 제도를 국내에도 도입해 법적 기준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쳐 마련됐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현재 국가채무나 재정적자에 대한 법적 상한선이 없어 통제 장치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상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고용보험기금,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등 일부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를 해당 회계연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또 전체 국가채무는 GDP 대비 60% 이내, 조세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전체 국가채무 60% 이내로 각각 제한된다. 이는 채무 총량뿐 아니라 구조적 성격까지 함께 관리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아울러 정부는 예산안이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 재정준칙 준수 여부를 평가해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재정 건전화 이행계획서를 다음 연도 예산안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국회는 해당 계획이 미흡할 경우 수정 또는 재작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김 의원은 “국가재정은 미래세대와 공유하는 공공자산이며, 신뢰 가능한 재정운용은 국가 신용도와 투자 유치에 직결된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초당적으로 국회를 통과해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