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를 거쳐 결정됐다. 민주노총 위원 4명이 예상보다 낮은 심의 촉진 구간에 반발하며 퇴장했지만, 한국노총 측과 함께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마라톤 회의 끝에 2026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1만30원)보다 290원(2.9%) 높은 금액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15만6880원이다. 이번 인상률은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 중에서는 김대중 정부(2.7%)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78만2000명(영향률 4.5%),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0만4000명(영향률 13.1%)으로 예상된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심의 촉진구간(1.8%∼4.1%)이 제시된 상황에서 심의에 들어갔다.
민주노총 위원 4명이 예상보다 낮은 심의 촉진 구간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근로자위원은 한국노총 측 5명만 남았으나, 노사는 9·10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좁혀 나갔다.
10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1만430원, 경영계는 1만230원을 제시해 격차는 200원까지 줄었다. 이후 공익위원들의 조율 등에 힘입어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노·사·공 위원 9명·5명·9명 등 총 23명의 합의로 결정됐다. 노·사·공 합의를 통한 최저임금 결정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형식상 근로자위원 과반이 합의에 의결했으나 민주노총이 합의하지 않으며 '반쪽짜리 합의'라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인재 최지임금위원장은 “오늘의 합의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저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로 기억될 것”이라면서도 “민주노총 위원의 중도 퇴장은 아타깝다. 민주노총 위원들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사는 모두 이번 최저임금에 아쉽다는 반응을 냈다.
노동계에서 한국노총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 생계비 부족분을 보완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영계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는“내수침체 장기화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고심 끝에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최임위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고용부는 다음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