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 만 14세 이상 청소년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본인 금융정보를 조회·전송할 수 있다. 이에 맞춰 금융권은 신규 고객층이 될 청소년을 겨냥해 관련 상품 개발에 나섰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청소년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발 일정을 금융사에 공유하고 12월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정보제공기관인 은행·카드사·핀테크 등은 오는 11월까지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12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하는 일정이다.
앞서 금융보안원은 지난 5월에 청소년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용 기술 가이드라인과 API 표준 규격을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금융사에 배포한 바 있다.
청소년 마이데이터는 지난 6월에 전면 시행된 마이데이터 2.0 체계 핵심 과제 중 하나다. 디지털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포용 강화와 직결되는 것으로 청소년도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전송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청소년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강화되고, 금융 생활 전반에 이해도도 높아질 것이란 기대가 크다.
법적 기반은 올해 초 마련됐다.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마이데이터 이용 가능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4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다만 청소년 정보의 무분별한 활용을 막기 위해 제공 가능한 정보는 엄격히 제한된다.
조회 가능한 항목은 △예금성 계좌 내역 △체크카드 △선불·직불 전자지급수단 등이며, 신용카드, 대출 상품 등은 조회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사는 청소년의 정보 전송 요구가 있더라도 제한 항목을 자동으로 걸러내는 방식으로 응답해야 하며, 이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권은 마이데이터 확대로 사용자 저변이 넓혀지는만큼 용돈관리 등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금융보안원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2.0 환경에서 청소년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초점을 맞춰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