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나 마이데이터 애플리케이션(앱)에서도 계좌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결제원은 어카운트인포에서 제공하던 계좌해지서비스를 지난달부터 제공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계좌해지 서비스는 그간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어카운트인포에서만 가능했다. 이번 서비스 대외 개방에 따라 여러 은행에 흩어져 있는 1년 이상 미사용한 100만원 이하 소액계좌를 한 번에 해지해 잔고를 본인 명의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이체하거나 휴면예금관리재단에 기부할 수 있게 됐다.
서비스 출시 이후 지난 6월말까지 어카운트인포를 통해 약 1860만개의 잊고있던 계좌가 해지됐다. 총 2148억원을 금융소비자들에게 돌려주는 효과를 거뒀다.
이번에 어카운트인포를 연계한 기관은 총 11개 기관이며 향후 12개 기관이 추가될 예정이다. 금융결제원은 어카운트인포 연계 기관을 계속 늘려나갈 방침이다. 금융결제원은 신속한 개방을 위하여 은행권 계좌 해지를 우선 개방했다. 향후 계좌를 해지할 수 있는 대상 업권을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업권 등으로 지속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금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비스 개방 이후 약 한 달 간 국민들은 어카운트인포를 연계한 11개 기관 앱을 통해 5만건의 계좌를 해지하고 3억원을 찾아갔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이번 어카운트인포 '계좌해지 서비스' 개방을 통해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들의 재산권을 강화하고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