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 '국민참여형 개헌' 구체화 나섰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16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16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국민주권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가 개헌안 정리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1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제헌절에 국민참여형 개헌 추진을 약속했다. 이에 발맞춰 위원회도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 설계 및 구체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개헌이 당연히 국정과제에 포함될 것이라며 시민사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국민의 의견을 직접 듣는 창구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을 비롯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지방자치권 보장을 위한 대통령·총리·국무위원·자치단체장 등이 참여하는 헌법기관 신설 △고위공직자범죄수처·검찰청·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70·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제도 도입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 △감사원의 국회 이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 △기본권 강화 문구 삽입 △지방자치권 보장을 위한 대통령·총리·국무위원·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헌법기관 신설 등을 꺼낸 바 있다.

이 중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 등이 개헌안에 포함되는 것이 유력하다고 평가된다.

다만 국정기획위원회가 직접적으로 개헌을 추진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이들은 개헌이 국회의 역할임을 분명히 했다.

조 대변인은 “국정기획위원회는 개헌안을 정리하고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라며 “이 과정을 공론화하고 결론을 내려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개헌 방식에 대해서도 “원샷으로 할지 포괄적으로 개헌을 추진할지도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