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전 정부가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 취소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취하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1일 “이 대통령이 어제 김의철 전 KBS 사장의 해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처분이라며 무효라고 선고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한 처분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 언론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방송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