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하도급대금 늑장 지급 1위'…9% 지연 지급

한국타이어 '하도급대금 늑장 지급 1위'…9% 지연 지급

지난해 하반기 대기업 집단 중 하도급 대금 지급 기한을 가장 자주 넘긴 곳은 한국앤컴퍼니그룹(구 한국타이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지난해 하반기 공시대상 원사업자의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86.19%였다.

현금과 수표, 만기 60일 이하의 상생 결제 및 어음대체결제수단까지 포함한 현금성 결제 비율은 평균 98.58%로 나타났다.

기업집단별로는 파라다이스, BGF, 두나무, MDM 등 전체 기업집단의 약 32%에 해당하는 28개 집단이 현금결제비율이 100%였다.

반면 DN(9.48%), 하이트진로(28.77%), KG(30.67%), LS(38.27%), 아이에스지주(41.30%) 등은 현금 결제 비율이 낮았다. 현금성 결제 비율이 낮은 집단은 KG(30.67%), 아이에스지주(41.30%), 반도홀딩스(74.09%), OCI(76.10%) 순이었다.

하도급대금 지급 기간의 경우 15일 이내에 지급한 대금의 비율이 평균 68.89%, 30일 내 지급한 대금의 비율이 평균 86.68였다.

특히, 10일 내 지급한 대금 비율이 70% 이상인 집단은 LG(81.20%), 호반건설(80.70%), MDM(79.70%), GS(74.82%), 삼성(70.32%) 등 총 5개였다.

반면 법정 지급 기간인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하는 비율은 한국앤컴퍼니그룹(8.98%), 대방건설(7.98%), 이랜드(7.11%), 신영(3.80%), 글로벌세아(2.86%) 순으로 높았다.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 해결을 담당할 분쟁 조정기구를 설치한 원사업자는 전체 사업자 중 9.3%(129개)에 그쳤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의무는 2022년 하도급법 개정으로 처음 생겼다.

공시 대상 원사업자는 매 반기별로 지급 수단별 지급 금액과 지급 기간별 지급 금액, 분쟁 조정기구 관련 사항 등을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를 미공시하거나 공시 기한을 넘겨 지연 공시한 6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25만∼8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공시내용 중 단순 누락 및 오기가 발견된 63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정 공시를 안내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는 하도급 대금결제의 투명성, 신속성을 제고해 수급사업자들에게 유리한 결제조건의 하도급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의무 이행 여부와 결과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