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가 음반제작자의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돼 있던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연제협)의 지정을 공식 취소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문체부는 저작권법 제25조 제9항에 따라 연제협이 맡아온 △상업용 음반사용에 대한 방송 보상금 △음반사용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 △상업용 음반사용에 대한 공연 보상금 등 3개 항목의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을 오는 12월 31일부로 취소한다고 고시했다.
연제협은 2020년 12월 1일 해당 보상금 수령단체로 처음 지정된 이후 약 5년 만에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
이번 결정은 문체부의 2024년 정기 업무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다. 문체부는 연제협의 보상금 집행 및 조직 운영 전반에서 다수의 구조적 문제를 확인했다. 대표적으로 △미분배 보상금의 정산 기준 불분명 △곡별 지급 오류 △보상금 누적 관리 미흡 △보상금 수령자 수 감소 △권리자 대표성 미비 등이 지적됐다.
연제협은 직배 3사로부터 인계받은 약 2,922만 건의 디지털음성송신 로그자료를 바탕으로 미분배 보상금을 정산하면서 곡별 실사용 데이터(DB)가 아닌 자체 시스템으로 배분을 집행했다. 국외곡이나 저작권자 불일치 곡에도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국내 제작과 무관한 외국곡, 동일 곡에 대한 중복 지급, 비식별 곡 등에게 보상금이 배정되기도 했다.
수급자 수 감소도 문제로 꼽혔다. 2021~2023년 연제협을 통한 평균 보상금 수령자는 약 2296명으로, 이전 수령단체였던 한국음반산업협회 당시 평균 수령자 수 5489명 대비 절반 이하 수준으로 급감했다. 특히 30만 원 이상 보상금 수령자 수도 799명에서 544명으로 43% 감소했다.
보상금관리위원회 권리자 위원의 구성 비율에 있어 특정 유통사 출신 제작자들이 지속적으로 중복 선임되며 대표성 논란이 일었다. 일부 내부 규정은 이사회 의결 없이 개정되거나, 인사 이동 과정에서도 동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문체부는 보상금 분배의 투명성과 권리자 보호 강화를 위해 새로운 수령단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관련 공모는 8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