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배임죄 폐지'로 재계 달래기…김병기 “규제 합리화 신속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두 번째 상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폐지 등 규제 합리화 조치에 나선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배임죄 남용 방지 등 규제 합리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 합리화를 꺼낸 이유는 상법 개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재계의 우려를 수용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30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TF 3차 회의에서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형벌합리화TF(태스크포스)' 가동을 지시했다.

특히 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계는 배임죄 폐지 등 추가 조치 등을 건의했고 이들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경제형벌합리화TF와 협의해 경영·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 남용 문제는 상법 개정 관련해서 재계의 주요한 건의 사항이자 우려 사항”이라며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재계의 목소리를 경청해왔고, 배임죄 남용 방지 등의 대책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배임죄 남용 방지를 포함해서 기업의 창의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