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산업 특수분류' 개정

한국저작권위원회 전경
한국저작권위원회 전경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변화하는 저작권 산업 환경과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저작물 이용 환경 변화에 발맞춰 한국 '저작권산업 특수분류' 체계를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웹툰·웹소설·온라인 콘텐츠·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같은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가이드(ISIC 4.0), 미국·EU 분류체계,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1차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국제 기준과의 연계를 강화했다.

이번 개정으로 웹툰·웹소설·온라인 콘텐츠·OTT 등 새로운 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했다. 예를 들면, 새로운 저작권산업 및 경제활동의 변화 반영에 대응하기 위하여 '웹툰출판업' 등을 신설하고, 일부 항목 등 분류체계를 통합 및 삭제하였다.

또 WIPO 가이드, 미국 및 EU 분류체계, 한국표준산업분류 11차 개정 내용 등 국제기준을 반영해 저작권산업 통계의 국제 비교 가능성 및 신뢰성을 제고했다.

통계 작성 및 활용에 있어 해석상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산업 활동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정의서상의 산업 정의 및 설명을 보완하고, OTT, 유튜브 등 인터넷(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관련 예시를 현행화했다.

재정비된 저작권산업 분류체계는 대분류는 4개, 중분류는 12개로 유지되나, 소분류는 기존 56개에서 54개로, 세분류는 308개에서 209개로 조정되었다. 이로써 저작권산업의 경제적 흐름을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강석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한국저작권산업 특수분류 개정은 신산업과 디지털 환경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반영해 저작권 산업 구조 분석의 토대를 견고히 한 것”이라며 “개정된 분류체계는 향후 한국저작권산업의 경제적 기여도 분석을 비롯해 정책 수립, 통계 작성, 그리고 심층적인 연구·분석을 위한 정교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