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춘석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아울러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다.
정 대표는 6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규에 의거 이춘석 의원을 제명조치하겠다”며 “취임하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해서 송구하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 소속 국회의원의 기강을 확실히 잡겠다”고 말했다.
5일 한 매체는 전날 오후 본회의장에서 이 의원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는 장면을 포착해 보도했다. 다만 해당 주식계좌는 이 의원의 이름이 아닌 차모 보좌관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의원이 해당 계좌를 확인하는 장면에서 네이버와 LG CNS 등의 종목이 노출되기도 했다. 이후 이 의원은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탈당계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사임계를 제출했다.
당내에서는 '비상징계' 가능성도 언급됐다. 민주당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 규정에 따르면 당대표는 선거 또는 기타 비상한 시기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않으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고위원회 의결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이 탈당을 선택했고 비상징계가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다른 조항을 활용해 제명 징계를 내렸다. 정 대표는 당규 18조를 활용했다. 이에 따르면 징계 절차가 개시된 후 심사 종료 이전에 징계 회피를 목적으로 탈당하는 경우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정 대표는 “대한민국 주식 시장에서 장난하다가 패가망신시키겠다고 선언한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 기조대로 엄정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더는 이런 문제로 국민이 우려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석이 된 법제사법위원장도 곧바로 선임했다. 민주당은 추미애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내정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특별하고 비상한 상황인 만큼 일반적인 상임위원장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가장 노련하게 검찰개혁을 이끌 수 있는 추미애 의원에게 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며 “민생 개혁 열차는 흔들림 없이 다닐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