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인천중부결찰서와 공조를 통해 SNS서 대출 게시글 등으로 허위환자를 모집 후 위조진단서를 이용한 신종 보험사기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브로커, 보험설계사, 허위환자 등 32명이 검거됐으며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은 11억3000만원에 달했다.
브로커 A씨는 보험과 관계 없는 온라인 대출 카페 등에 '대출', '긴급히 돈이 필요한 분'과 같은 광고글을 게시해 일반인을 유인했다. 상담 과정에서 보험사기를 은밀하게 제안했고 이에 응한 공모자에겐 보험 보장내역 등을 분석해 특정병원 위조진단서를 제공했다.
또 위조진단서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액을 제시하면서 브로커에 30% 수익 배분을 안내했다. 범행 초기엔 보험설계사 B를 통해 고액 보험금 편취 수법을 습득했고 이후에는 독자적으로 보험사기를 주도했다. 보험설계사 B도 본인 가족 명의를 이용하거나 다수 지인과 공모해 위조진단서로 보험금을 편취했다.
허위 환자 31명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연결된 브로커로부터 제공받은 위조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편취했다. 이들은 대부분 특정병원 소재지가 아닌 타 지역에 거주했다. 위조진단서 파일을 출력해 의사 서명 대신 막도장을 날인해 보험사에 청구했다.
금감원은 SNS상 대출, 고액알바 등 게시글을 통한 상담 중 보험을 이용해 돈을 벌 수 있다면 보험사기 가능성이 높고 무조건 상담을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사기는 주도한 사기범뿐 아니라 이들의 제안에 동조·가담한 조력자도 공범이 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으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사회 안전망으로서 기능하는 보험제도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계약자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라며 “향후에도 금감원과 경찰은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