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본인전송요구권 확대 따른 우려에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비용 부담 낮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자신문DB]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자신문DB]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본인전송요구권' 확대 추진에 따른 업계 우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본인전송요구권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개정안은 의료·통신 분야에 본인전송요구권의 범위를 전 분야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본인전송요구권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본인의 정보를 자신에게 전송(다운로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 6월23일~8월4일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에 개인정보위로 제출된 의견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뤘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입법예고 기간 제기된 주요 의견은 △전송시스템 구축 비용 부담 △영업비밀 유출 우려 △전문기관의 정보 오남용 우려 △개정안 유예기간 부여 필요 등이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정보전송자의 시스템 구축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스타트업은 정보전송자 대상이 아닌 데다, 기존 인프라가 갖춰진 환경에 간단한 기능만 추가하면 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전송자 대상은 연매출 1500억 이상이면서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또는 5만명 이상의 민감·고유정보를 처리하는 자 등 일정 규모를 갖춘 개인정보처리자다.

정보전송자에 포함되는 중견기업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조회되는 개인정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면 된다.

영업비밀 유출 우려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분석·가공해 별도로 생성한 정보는 본인전송정보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전송요구에 따라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영업비밀이 유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기관의 정보 오남용 우려에 대해 “전문기관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개인정보위를 비롯한 정부부처의 지정을 받고, 지정 이후에도 감독·통제를 받는 등 높은 신뢰도와 안전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유출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정보전송자의 전송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의 유예기간 설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