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당분간 미국행 국제 우편 물품은 'EMS 프리미엄'으로만 보낼 수 있게 된다. 서류·편지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낼 수 있다. 미국의 관세정책 변경에 따라 국내에서 보내는 미국행 국제우편이 단계적으로 중단된다. 우정사업본부는 1~2개월 내 기존과 유사한 품질·가격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집중한다는 목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25일부터 미국행 항공소포, 오는 26일부터 EMS(서류를 제외한 모든 물품) 등에 대한 우체국 창구 접수가 각각 중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조치는 오는 29일 00시(현지시간) 미국 도착분부터 적용되는 미 정부의 관세 정책 변경에 맞춰 이뤄진다.
그동안 미국은 해외에서 반입되는 800달러 이하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 왔다. 그러나 오는 29일부터 서류·서신 등을 제외한 미국행 모든 국제우편물은 신고와 15% 관세 부과 대상이 된다.
우정사업본부는 'EMS 프리미엄(민간 제휴)' 서비스를 이용하면 미국 관세 정책과는 무관하게 관세 부과를 조건으로 물품을 발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MS 프리미엄(민간 제휴)' 서비스는 민간특송사가 운영하는 상품으로 민간 특송사 UPS가 통관을 대행하고, 수취인(받는 사람)에게 관세가 부과된다.
EMS 프리미엄 발송 비용은 4.5kg을 기준으로 저중량은 EMS에 비해 비싼 반면, 고중량으로 갈수록 저렴해지는 구조다. 중량 2.5Kg 물품의 경우 기존 EMS로 발송할 경우 6만9500원 요금이 부과됐지만, EMS프리미엄은 8만1100원이 부과된다. 반면, 4.5Kg 물건은 기존 EMS가 10만8500원, EMS프리미엄이 10만4300원으로 더 저렴해진다. 7.5Kg 물건에서는 EMS가 16만7000원, EMS프리미엄이 13만4600원으로 격차가 커진다.
이용자가 4.5Kg에 해당하는 10만원 짜리 물품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낸다면, 한국에서 보내는 사람이 EMS프리미엄 요금으로 10만8500원을 우체국에 지불하고, UPS가 세관신고와 배달을 대행해 수취인에 전달된다. 수취인은 물품가액의 15%에 해당하는 1만5000원을 UPS를 통해 미국 세관에 간접 지불하는 방식으로 물건을 받게 된다. 중고 제품 등도 상품 가액 등 기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고, 생산지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대응 방안 등을 1~2개월 내 최대한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관세 대납업체와 솔루션 연계를 병행추진하고 있다. 이용자 부담 완화를 위해 UPS와 협의해 현 EMS 프리미엄보다 저렴한 저가형 EMS 프리미엄 신상품 출시도 준비중이다. 우정사업본부는 미국행 우편물 발송을 계획하는 고객에게는 물품 가액과 용도(선물·상품)를 정확히 기재하고, 인보이스 등 통관 필요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로 고객들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