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나다에서 한 여성 인플루언서가 불닭볶음면을 즐겨 먹다가 위궤양에 걸렸다며 삼양식품을 상대로 150억원 상당의 피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숏폼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서 먹방 콘텐츠를 올리는 인플루언서 하베리아 와심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 법원에서 삼양식품 상대로 1500만 캐나다달러(약 150억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22일에는 “재판이 일주일 연기됐다”면서 “(불닭볶음면 관련) 소송 문서는 다음주까지 나올 예정이지만 아직 공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와심은 여러 콘텐츠에서 “일주일에 3번씩 불닭볶음면을 먹었다”면서 불닭볶음면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그러나 돌연 지난달 31일에는 “불닭볶음면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됐다”며 위궤양으로 병원에 입원한 모습이 담긴 영상을 게재했다. 이후 삼양식품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었다.
그의 기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입원 영상을 올린 이후에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불닭볶음면 레시피다. 소송을 하고, 위궤양에 걸린 이후에도 내가 이 라면을 먹는 이유”라면서 불닭볶음면을 먹는 영상을 올린 것이다.
와심은 당초 어린이용 사탕을 먹고 턱뼈가 부러졌다고 주장해 유명세를 얻은 인플루언서다. 이후 그는 자신의 아이디를 '조브레이커걸'(jawbreakergirl)로 바꾸고, 프로필에 자신을 '기업 소송 전문가'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는 기업 소송을 통해 논란을 일으켜 유명세를 얻고 있다.
한편, 소송과 관련해 삼양식품 관계자는 “최근 일부 SNS 게시물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 무근이며, 북미에서 삼양식품을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