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가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벌였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가 마무리됐다. 여야 공방은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개정을 두고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국회는 25일 열린 본회의에서 총 182명 중 찬성 180명 기권 2인으로 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은 상법은 사실상 2차 개정안이다. 해당 법안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지난 상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추가 여론 수렴 위해 여야 협의를 거쳐 제외된 내용이다.
국회는 앞서 민주당 주도로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 △주주총회 시 전자투표 의무화 △'감사위원 선출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 등을 뼈대로 한 상법 개정안을 한 차례 처리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법안 처리 지연을 위해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그러나 민주당은 야당의 필리버스터 시작 이후 약 24시간 뒤인 이날 오전 9시 43분경 토론 종결 동의안을 처리했고 상법 개정안도 연이어 의결했다. 이로써 지난 20일부터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상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필리버스터 정국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여야는 오는 27일 비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한 차례 더 개의할 예정이다.
다만 여야 대치는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거부권 법안 처리를 마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의 수사 대상을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 의혹 등으로 넓히고 국외 도피 피의자에 대한 수사 특례 등을 담은 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 등에 대한 개정안의 처리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당초 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 뒤 27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오는 28~29일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국회의원 워크숍이 예정된 데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9월 초 중국 전승절 참석을 위해 중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점 등을 고려해 25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취소했다. 또 각 특검의 상황이 다른 만큼 이들의 의견을 개정안에 반영해야 한다는 당내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처리 절차의 정당성·명분 등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야당이 정치 공세를 쉽게 할 수 없게 하는 과정으로 가는 게 훨씬 (특검법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9월 첫날 정기국회 개원식과 의장의 중국 전승절 참여가 예정됐다. 그런 과정을 생각하면 대체로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을 추측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