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더 센' 상법 개정안 강행…野 “헌법소원 등 모든 법적 조치 강구”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 센'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헌법소원 등을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182명 중 찬성 180명, 기권 2인으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은 올해 들어 두 번째다. 이번 법안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앞서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상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이번 개정안을 '기업 옥죄기'이자 '경제 내란법'으로 규정한 뒤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 등 소수 투기자본 등이 기업 운영에 개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헌법소원 등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본회의를 마치고 진행한 의총(의원총회) 이후 취재진에 “헌법소헌 등 대응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민주당 의원은 주주 평등 원칙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맞불을 놨다. 아울러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라도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대한민국 자본시장 선진화와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 남은 과제들도 최선을 다해 앞장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