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권성동 구속영장 청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김건희 특검을 포함해 3대 특검 통틀어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28일 오후 권 의원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날 13시간 넘는 조사를 진행한 뒤 곧바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권 의원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 영장 청구 뒤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만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회부된다. 국회법상 법원이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면 정부가 이를 국회로 보내고 국회의장은 첫 본회의에 보고한 뒤 24~72시간 내 표결에 부쳐야 한다. 다만 특검은 법무부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기관이어서 체포동의 절차를 기존대로 밟을 수 있을지 논란이 일고 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로부터 행사 지원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어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 쇼핑백을 전달받았다는 의혹, 교단 관련 수사 정보를 흘렸다는 정황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통일교 교인 대규모 입당을 통해 권 의원 측을 지원했다는 의혹, 대선과 총선에서 교단의 조직적 도움을 받고 교계 인사 공직 천거에 개입했는지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권 의원은 특검 출석 당시 “제기된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결백하기에 당당하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