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국가 간 '탄소발자국 검증제도'를 상호인정한 첫 사례가 나왔다. 국내 기업 제품이 한국과 이탈리아 양국의 탄소발자국 라벨을 동시에 받으면서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원활화를 통해 수출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G.CLO의 섬유탈취제 제품(CERAVIDA FRESH)에 대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Carbon Footprint Italy(CFI)가 양측의 탄소발자국 라벨을 모두 수여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EU 국가 간에 제품 탄소발자국의 상호인정이 이뤄진 최초 사례다.
탄소발자국이란 △원료채취 △생산 △유통 △폐기 등 공급망 전 과정의 탄소배출량을 산정한 값을 뜻으로, 탄소발자국 상호인정이란 국내에서 검증받은 탄소발자국을 해외에서도 유효하게 인정받는 것을 의미한다.
해외로부터 탄소발자국 정보를 요구받은 수출기업은 상호인정을 통해 국내에서 검증받은 탄소발자국을 해외에서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관련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특히 최근 EU가 '배터리 규정' '에코디자인 규정'과 같이 제품 탄소발자국 신고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도입하고 있는 만큼, 상호인정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상호인정은 생기원이 지난해 11월 CFI와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데 따른 것으로, 당시 협정을 통해 양국은 한 국가에서 탄소발자국을 검증받은 기업이 추가적인 검증절차 없이 소정의 수수료만 내면 상대 국가의 탄소발자국 라벨도 사용할 수 있게 했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