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시사용어] 컴플리트 가챠

독일 쾰른에서 열린 게임스컴 2025(전자신문 DB)
독일 쾰른에서 열린 게임스컴 2025(전자신문 DB)

컴플리트 가챠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얻은 결과물을 일정 개수 모아 새로운 아이템이나 콘텐츠를 완성하는 게임 수익모델이다. '완성형 뽑기', '2중 뽑기'라고도 불린다. 원하는 보상을 얻기 위해선 같은 뽑기를 반복해야 하는 구조다. 중간에 포기하면 이미 지출한 비용이 사실상 매몰비용으로 남아 과도한 소비로 이어지기 쉽다.

2010년대 초 일본 소셜게임에서 본격적으로 확산했다. 무작위로 뽑은 카드나 조각 아이템을 모아 세트를 완성해야만 희귀 보상을 얻을 수 있어 이용자의 과도한 비용 지출과 불만이 커졌다. 결국 일본 소비자청은 2012년 컴플리트 가챠를 사행성 요소로 규정하고 금지했다.

국내에서도 인기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과 모바일 게임 등에 수익모델(BM)로 적용됐다. 이후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컴플리트 가챠 포함)으로 구분해 게임사가 아이템 종류·등급·확률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제도화가 이뤄졌다. 다만 컴플리트 가챠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조항은 빠졌다.

컴플리트 가챠는 예측 불가능성과 불투명성으로 인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국회에서도 관련 규제를 위한 정책 마련이 이어지는 추세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25년 9월 1일 컴플리트 가챠를 원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유료 게임 콘텐츠 판매자의 정확한 정보 제공 의무 △판매자 과실로 환불·회수가 필요한 경우 구매대금 전액 반환 △확률 정보와 실제 운영이 다르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문체부 장관의 조사 권한 부여 등을 포함했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