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청장 이승협)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새마을금고의 기업운전 자금대출을 악용해 약 487억 원을 편취한 대출브로커 등 47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등으로 검거하고, 이 중 브로커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금융기관 직원 등 4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기업운전 자금대출은 기업이 운영을 지속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 상품이다. 재료비·임금·임대료 등 각종 운영경비를 충당하는데 활용되는 자금이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2021년 3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약 3년에 걸쳐 대구지역 새마을금고 3곳에서 허위의 사업자등록 및 부동산 매매계약, 부동산 감정가액 상향조작 등을 통해 만든 대출서류를 제출해 총 42회에 걸쳐 487억 원의 불법 대출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결과 이들은 각자의 역할 분담을 통해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브로커는 대출알선 광고를 통해 대출자를 모집한 후 명의를 빌려 자신이 직접 대출을 받거나 무자격자에게 서류위조를 통해 대출 실행이 되도록 도와주고 수수료를 챙겼다.
이 과정에서 감정평가 브로커와 감정평가사는 대출을 담보할 부동산 가치를 부풀려 감정평가서를 작성해줬고, 새마을금고 대출담당 직원은 특정 감정평가법인이 선정되도록 전산 시스템을 조작하고, 불법적 대출 신청을 눈감아 주는 조건으로 억대의 리베이트를 챙긴것으로 조사됐다.
대구경찰청은 “수사 결과 피의자들이 금고 내부 전산망의 허점을 이용하여 특정 감정평가법인을 지정해 부정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중앙회를 상대로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을 권고했다”면서 “앞으로도 서민의 직접적 피해를 유발하는 민생침해 범죄 및 금융질서를 혼란케 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정재훈 기자 jh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