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주요 제강사들이 내수시장을 공습한 중국산 도금·컬러강판 대응에 나섰다. 내수시장 및 철강 밸류체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철강 상·하공정 전반에서 수입산 저가 철강재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동국씨엠, 세아씨엠, KG스틸 등 주요 제강사들은 최근 중국산 저가 도금·컬러강판에 대한 반덤핑 제소를 신청했다. 산업부 무역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중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적으로 반덤핑 제소시 25% 이상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요구한다. 이에 제강사들은 중국산 도금·컬러강판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를 28%~38% 수준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후판)에 부과된 관세와 비슷한 수준이다.
업계는 내수시장 보호를 위해 중국산 도금·컬러강판 반덤핑 제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한국의 경우 도금·컬러강판 프리미엄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산 도금·컬러강판이 내수시장을 잠식하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시 저가재 수준으로 제품 경쟁력이 퇴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내 도금·컬러강판 내수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연 280만톤(t), 약 3조원 규모다. 최근 3년간 중국산 건축용 도금·컬러강판 수입 물량은 연 76만t에서 연 102만t까지 34.2%나 증가했다. 반면 단가는 t당 952달러에서 730달러로 23.3% 낮아졌다.
국내 철강산업 밸류체인 보호를 위해서도 제재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중간재 성격인 중국, 일본산 열연강판에 대한 최대 33.57%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상태다. 도금·컬러강판까지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면 철강 상·하공정 모두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반덤핑 제소가 품질 기준 미달의 중국산 제품 유입을 억제해 소비자 안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도금·컬러강판 반덤핑 제소와 관련해 무역위의 조사개시 결정이 남았다”라면서 “반덤핑 제소만으로도 상대국에 대한 압박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