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체거래소 거래한도 규제 한시적 완화…15%룰 초과도 두 달 유예

금융당국이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의 거래한도 규제를 제한·한시적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ATS가 빠르게 시장에 안착한 만큼 투자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3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대체거래소의 거래 한도 규제를 제한적·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유예 기간 동안 넥스트레이드는 거래량 관리를 위한 자구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먼저 종목별 한도 초과에 대해서는 종목별 거래량이 한국거래소(KRX)의 100%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조치 하지 않기로 했다. 1일 기준 종목별 한도를 초과하는 종목은 총 523개로 넥스트레이드 전체 거래종목(716개)의 73%를 차지한다. 넥스트레이드는 시장전체 한도 준수를 위해 비조치 기간 동안 전체 매매체결 종목 수를 700개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다만 시장 전체 한도 비율 기준(한국거래소의 15% 미만)은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갑작스런 거래량 변동으로 인해 월말 기준으로 일시적으로 한도를 초과할 경우 2개월 내에 초과 상태를 해소할 경우 비조치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대체거래소에 자체 및 한국거래소의 미래 거래량을 예측·관리 의무를 부과했다. 당장 다음달까지 시장 전체한도 준수를 위한 거래량 예측·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매달 거래량 관리현황도 점검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규시장 거래만을 중단해 거래량을 관리할 수 있도록 호가의 효력 범위를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호가 체계 개발에도 착수하도록 했다.


KRX 역시 출근시간대 프리마켓 도입 등 거래시간 연장 방안을 업계·노조 등과 협의하기로 했다. 거래 활성화를 위한 수수료 체계 변경 역시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사진=금융위원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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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