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자신문DB]](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8/20/news-p.v1.20250820.17e2dc24c31d4ea8a57a8dd8f8b75fab_P1.png)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분쟁조정 신청사건 3건을 단일 건으로 병합해 지난달 28일 조정절차를 재개했다. 아울러 분쟁조정위는 오는 18일까지 2주간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당사자로 참가하기 위한 추가 신청을 받는다.
앞서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4월22일 SKT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관련 집단분쟁조정 사건을 일시 정지했다. 이후 지난달 27일 개인정보위가 SKT에 대해 과징금 등 처분을 의결하면서 조정절차 재개와 추가 신청 접수를 진행하게 됐다.
SKT로부터 유출통지를 받았거나, SKT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 조회 서비스를 통해 유출 사실을 확인한 이용자는 이번 집단분쟁조정 추가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의 '작성 예시'를 참고해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추가 참가신청서를 전자우편·우편으로 분쟁조정위에 제출하면 된다.
분쟁조정위는 접수 마감 후 추가 참가 신청인의 자격 여부를 확인해 인정 여부를 10일 이내에 통지하게 된다. 접수 마감 후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마련해 당사자에게 통지하며,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라도 수락하지 않을 시 조정은 불성립한다.
우지숙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개인정보위의 SKT 대상 처분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신속하게 조정안을 마련하겠다”며 “정보 주체의 피해 구제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