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세무 플랫폼 기업들에게 부당한 세금 공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4일 국세청은 토스인컴, 삼쩜삼, 쌤157, 비즈넵 등 플랫폼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개선 작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업과 무관한 경비나 증빙이 없는 지출이 공제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교화하고, 필요경비가 '기타' 항목으로 일괄 신고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정과목별로 구체적으로 신고되도록 프로그램 개선을 요청했다.
또한 부당한 인적공제 적용을 차단하기 위해 요건 검증을 강화하고, 공제 요건 확인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오류 메시지를 띄워 신고서 제출이 불가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해 달라고 했다. 납세자들이 종합소득세 신고가 환급 신청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신고 결과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도록 요청했다.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과 관련해서도 퇴직자가 아닌 계속 근무자의 경우 회사가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 강화 대상으로 꼽았다.
이는 플랫폼사 간 경쟁이 과열되며 경정청구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실제 국세청이 밝힌 바에 따르면 2022년 37만3000건인 청구 건수가 2023년 58만7000건으로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상반기에만 65만3000건으로 급증했다.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금은 2022년 3539억원에서 2023년 7090억원으로 두 배가량 증가했다.
경정청구 폭증으로 국세청 업무 부담도 가중됐다. 지난해 세무서 담당 조사관 1인당 평균 수천 건의 환급 신청서를 살펴봤다는 입장이다. 이는 부당청구 검토 소홀 및 법정 처리기한 초과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세청 또한 세무 플랫폼이 이용자들에 줄 수 있는 효용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세청의 요청과 피드백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이용자 편의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