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 의원, 디지털자산혁신법 발의 “가상자산에도 다트 생긴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자산산업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설명하는 모습.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자산산업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설명하는 모습.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의 무분별한 국내 유통을 제한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전자공시시스템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이 추진된다. 공시 의무를 통해 시장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자산산업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내외 디지털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특히 해외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 요건을 명문화한 최초의 입법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전자공시시스템' 도입이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다트'와 유사한 플랫폼을 신설해 발행사 백서, 상품설명서 등 정보를 투자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디지털자산 발행·변경 사항을 수시 공시하도록 해 시장 내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불완전 판매와 불공정 거래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것이다.

또한 법안은 금융위원회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사용을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국내 발행 코인과 규제 차익을 막고 불안정한 외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무분별한 확산을 차단한다는 취지다.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임원 및 대주주의 적격성, 사업계획 타당성, 이해상충 방지 체계, 위험관리 능력 등을 모두 심사받아야 한다. 이러한 건전성 요건은 지속 충족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동안 발의된 법안보다 엄격하다.

아울러 금융위는 발행인의 파산 등 긴급 상황에서 조치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고, 한국은행은 자료제출 요구권과 검사권을 갖도록 했다. 통화·금융 안정 장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한은은 통화신용정책이나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을 위협하는 경우 발행 중지 의견을 금융위에 제시할 수 있으며, 금융위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

사업자 라이선스 체계도 새롭게 마련됐다. 디지털자산 산업을 9개 업종으로 세분화했다.

이 의원은 “금융시장 생태계 변화는 세계적 흐름”이라며 “디지털자산과 스테이블코인 산업은 한국이 적극 대응해 선점하고, 국가적 사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