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도네시아 규제기관과 협력해 국산 화장품의 수출을 희망하는 업계를 대상으로 '인도네시아 화장품 수출역량 강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 규제 당국자가 우리 업계를 대상으로 인도네시아 화장품 규제에 대해 직접 설명을 한다. 발표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그간 인도네시아 수출 시 궁금했던 사항을 질문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에서는 국내 화장품 업계를 대상으로 △화장품 규제 개요 △할랄 인증표시 등 화장품 수입 및 표시·광고 제도 △제품정보파일(PIF) 문서 작성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설명한다.
또 식약처에서도 국내 화장품 안전관리 제도에 관심이 있는 인도네시아 규제기관 및 업계를 대상으로 △화장품 법령 체계 및 제도 △기능성화장품 제도의 이해 △화장품 안전기준에 대해 설명한다.
신준수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국내 업계는 수출국 규제정보 수집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하고, 인도네시아 화장품 규제에 대한 이해를 높여 수출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최근 국산 화장품의 인도네시아 수출 규모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만큼 이번 교육이 인도네시아 화장품 시장 진출을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